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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읽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부처럼 입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서류를 항목별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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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갑구·을구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법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하는 원리(부동산등기법)와, 실제 등기부를 시간순 권리표로 바꾸는 절차를 예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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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에서 꼭 확인할 5곳 — 평가 범위·제시외 건물·기준시점
감정가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평가명세표, 제시외 건물 표기, 기준시점의 의미를 실제 서식 순서대로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