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운명에 관한 용어
- 말소(소멸) — 매각으로 권리가 지워지는 것.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2항(저당권은 전부), 3항(기준보다 늦은 용익권). 등기는 매각대금 완납 후 법원 촉탁으로 일괄 말소됩니다.
- 인수 — 낙찰 후에도 권리가 남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제91조 4항). 명세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권리' 란이 인수 목록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 소멸/인수를 가르는 기준선. 법전 용어가 아닌 실무 개념으로, 최선순위의 (근)저당·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배당요구한 전세권 중 가장 빠른 것.
- 유치권 —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민법 제320조). 등기가 없어 명세서·현황조사서·문건접수내역으로만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관한 용어
- 대항력 — 임차인이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은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발생(주임법 제3조, 대법원 99다9981), 상가는 인도+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상임법 제3조).
- 우선변제권 — 배당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확정일자(주임법 제3조의2).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받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이 일정액을 순위와 무관하게 가장 먼저 받는 권리(주임법 제8조, 주택가액의 1/2 한도).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계약 시점이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 시점'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행위(민사집행법 제88조).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8다12379).
절차에 관한 용어
- 매각물건명세서 — 인수 부담을 공시하는 법정 문서(제105조). 작성의 중대한 흠은 매각불허가 사유(제121조 5호).
- 매각허가결정 — 최고가매수신고 후 법원이 매각을 확정하는 재판(제126조).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가능(제129조), 채무자·소유자의 항고에는 매각대금 10%의 공탁 필요(제130조 3항).
- 인도명령 — 대금 납부 후 6개월 내 신청해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약식 절차(제136조). 대항할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불가하며, 그때는 정식 재판인 명도소송(인도청구의 소)으로 가야 합니다.
- 재매각 —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서 다시 파는 것(제138조). 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잃고 재입찰도 금지됩니다. 재매각 물건은 '전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한 이유'를 찾아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배당과 특수물건에 관한 용어
- 배당요구종기 —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감일(민사집행법 제84조). 이 날짜 이후의 배당요구·철회는 효력이 없고, 종기를 놓친 우선변제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막힙니다(대법원 98다12379).
- 당해세 —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종부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예외적 지위.
- 제시외 건물 — 매각 목록에 없지만 현장에 존재하는 건물. '포함 평가'면 낙찰자가 함께 취득, '평가 제외'면 법정지상권 검토 대상.
- 차순위매수신고 — 2등 입찰자가 '최고가 - 보증금'보다 높게 썼을 때 할 수 있는 신고(제114조).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자동으로 매수 자격을 얻지만, 그때까지 보증금이 묶입니다.
- 공유자우선매수권 —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전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와 같은 값에 우선 매수하는 권리(제140조). 지분 사건 입찰 전 반드시 신고 여부 확인.
- 임차권등기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하는 등기(주임법 제3조의3).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공실 물건에서도 보증금 인수가 생길 수 있는 근거.
용어를 세 층으로 익히기 — 정의·조문·맥락
경매 용어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만 외우면 서류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저는 용어를 세 층으로 익히길 권합니다. 첫째 층은 법률적 정의(이 말이 무엇인가), 둘째 층은 근거 조문(어디에 규정돼 있는가), 셋째 층은 실무 맥락(실제 서류의 어느 칸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은 정의(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힘), 조문(주임법 제3조), 맥락(현황조사서의 전입일을 말소기준과 비교)까지 이어져야 실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층으로 익히면 모르는 용어를 만나도 '정의를 확인하고 → 근거 조문을 찾아 → 서류의 어느 칸과 연결되는지'를 스스로 되짚을 수 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되짚는 능력이 목표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서류를 읽는 데 필요한 용어를 근거와 함께 교육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짝으로 외우는 용어 ① —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초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짝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버틸 권리'입니다. 전입+점유를 갖춘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면, 매수인에게 '내 보증금 돌려주기 전엔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배당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요건이 다르고(확정일자 유무) 효과도 다릅니다(버티기 vs 배당 순위).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권리의 조합입니다.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면(확정일자 없음), 배당에서 밀려 못 받은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둘 다 있고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으로 회수되어 인수액이 줄고, 대항력이 없으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든 매수인이 인수할 것은 없고 명도 문제만 남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한 명을 볼 때 저는 전입일(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배당요구를 세트로 확인합니다.
짝으로 외우는 용어 ② —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내에 신청하는 약식 절차(민사집행법 제136조)로,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채무자·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항할 권원이 있는 점유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고, 정식 재판인 명도소송(인도청구의 소)으로 가야 합니다.
둘의 차이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인도명령은 수 주~수개월이면 결정이 나지만,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 단계에서 '이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인가, 소송 대상인가'를 미리 판정해 명도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기한(6개월)을 놓치면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게도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으니, 기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짝으로 외우는 용어 ③ — 가압류 vs 가처분, 임의 vs 강제경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는 것으로, 배당받을 수 있어 말소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특정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를 보전하는 것으로, 배당받는 권리가 아니라 선순위면 인수될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자가 붙었다고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도 구분해 둡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 실행으로, 판결 없이 담보권 등기만으로 신청합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권리분석 방법은 거의 같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판단 시점이 강제경매에서는 '압류 효력 발생 시'가 되는 등(대법원 2010다52140 전합) 세부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익히기 — 명세서 한 줄 해석 연습
용어는 문장 속에서 익힐 때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임차인 甲: 전입 2022-03-02, 확정일자 없음, 배당요구 없음, 최선순위 설정 2023-01-10'이라는 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한 줄을 용어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甲의 전입(2022-03-02)이 최선순위 설정(2023-01-10)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있음.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 없음. 배당요구도 없으므로 배당에서 제외. 결론: 甲의 보증금은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 위험이 큼.
이렇게 한 줄을 용어로 분해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명세서가 '외워야 할 표'가 아니라 '읽어 낼 수 있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甲의 계약서·보증금 액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이 연습은 용어를 실전 감각으로 바꾸는 도구일 뿐, 개별 물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기·서류에 관한 용어
- 말소기준권리 — (앞서 다룸) 소멸/인수를 가르는 기준선. 최선순위의 (근)저당·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배당요구한 전세권 중 가장 빠른 것.
- 부기등기 — 독립한 순위번호 없이 주등기에 붙는 등기로, 순위를 주등기의 순위로 유지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근저당권 이전(채권 양도) 흔적이 대표적.
- 가등기 —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 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의 '보전가등기'가 있고, 선순위 보전가등기는 인수 위험이 큽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 주소의 주민등록 전입 세대와 최초 전입일을 보여 주는 문서(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임차인 대항력 판단의 객관 자료.
- 문건접수내역 — 사건에 접수된 신고서·배당요구서 등의 접수일 목록. 유치권 신고일,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화면.
- 현황조사서 — 집행관이 점유관계·차임·보증금을 조사한 기록(민사집행법 제85조). 진술 기반이라 계약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돈·비용에 관한 용어
- 매수신청보증(보증금) — 입찰 시 제공하는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재매각은 20~30%). 대금 미납 시 몰수됩니다.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 금액. 실제 채무는 보통 그보다 적습니다(설정 관행상 원금의 120~130%).
- 지연이자 — 대금지급기한을 넘겨 낼 때 더해지는 이자(연 12~15%, 법원별 상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내면 매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체납관리비 — 집합건물의 밀린 관리비. 공용부분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관리사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 부대비용 —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체납관리비 등. 낙찰가의 5~8%까지 늘 수 있어 총비용에 반드시 포함합니다.
뉘앙스가 중요한 표현들 — 법원의 절제된 문구
경매 서류에는 법원 특유의 절제된 표현이 있고, 그 뉘앙스가 곧 증거 수준을 나타냅니다. '~라고 진술함'은 뒷받침 서류 없이 말만 있다는 뜻이고, '~로 보임'은 조사자의 추정이며, '불분명함'은 법원도 판단을 유보했으니 매수인이 조사하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확인됨', '계약서 사본 제출'은 서류로 뒷받침된 신뢰도 높은 정보입니다.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표현도 자주 오해됩니다. 이는 성립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으니 매수인이 확인하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표현의 온도차를 읽는 것이 용어 공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같은 문서라도 어떤 표현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그 정보를 얼마나 믿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수물건 용어 — 조심해야 할 네 가지
표준적인 물건을 넘어서면 만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권리(민법 제320조)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아 매수인이 변제 없이는 인도받지 못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갈린 경우 건물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민법 제366조)로, 성립하면 토지 낙찰자는 철거를 구하지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위해 인정되는 관습법상 권리로, 임야 물건에서 현장·항공사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경매'는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는 것으로, 공유자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등기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성립 여부가 사건별로 갈리므로, 용어를 아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 영역입니다.
절차 단계별 용어 지도 — 언제 어떤 말이 나오나
용어를 절차의 시간축에 배치하면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개시 단계에서는 '경매개시결정·압류·기입등기·배당요구종기'가, 조사 단계에서는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가 나옵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최저매각가격·매수신청보증·기일입찰표·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가, 매각 확정 단계에서는 '매각허가결정·즉시항고·대금지급기한'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배당·인도 단계에서는 '배당기일·배당표·배당이의·인도명령·명도소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용어를 절차의 순서대로 꿰면, 어떤 서류를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사이트의 '법원경매 절차' 글과 함께 보면 용어와 절차가 하나의 지도로 합쳐집니다.
명도·집행에 관한 용어
낙찰 이후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입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소송 없이 점유를 회수하는 약식 절차(민사집행법 제136조)로,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대항할 권원이 있는 사람)를 상대로 하는 정식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큽니다. '계고'는 강제집행에 앞서 집행관이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절차이고, '본집행'은 실제로 짐을 들어내는 집행입니다.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 할 때 매수인이 '집을 비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과의 협상에서 지렛대가 됩니다. '유체동산'은 점유자의 짐을 가리키며, 강제집행으로 들어낸 뒤 찾아가지 않으면 별도 매각 절차로 처리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 상대방이 소송·집행 도중 제3자로 바뀌는 '점유자 바꿔치기'를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용어들은 명도 비용과 기간을 계산할 때 그대로 항목이 됩니다.
감정·물건 상태에 관한 용어
물건의 값과 상태를 읽을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이 기준시점에 매긴 값이고, '최저매각가격'은 그 회차에 최소한 써야 하는 금액입니다.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최저매각가격이 일정 비율(법원에 따라 통상 20~30%)씩 낮아지는데, 이 내림폭을 '저감(저감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몇 %'라는 표현은 몇 번 유찰됐는지를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제시외 건물'은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있지만 매각 목록에 포함됐는지가 문제 되는 건물을 가리키며, '포함'인지 '제외'인지에 따라 낙찰자의 지위가 갈립니다. '일괄매각'은 여러 물건을 묶어 한꺼번에 파는 것, '개별매각'은 따로 파는 것으로, 법정지상권 같은 쟁점의 무게가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시점'은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그 뒤 시세가 변했을 수 있어 감정가를 시세와 대조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용어들을 알면 감정평가서와 기일내역을 함께 읽는 눈이 생깁니다.
이 사전을 쓰는 법 — 암기가 아니라 되짚기
이 사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한 부 열어 두고,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 글에서 찾아 정의·조문·맥락 세 층으로 되짚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명세서 한 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 보면, 흩어져 있던 용어들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감이 옵니다.
용어가 익숙해지면 서류가 덜 낯설어지고, 서류가 읽히면 권리분석이 시작됩니다. 다만 용어를 안다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 해석이 갈리는 지점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서류를 읽는 출발점으로서의 용어를 근거와 함께 교육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